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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예비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국제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그 국제출원이 선택한 각 선택관청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비구속적”이라 함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판단이 각 선택관청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선택관청은 국제예비심사의 결과와는 별개로 각 자국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선택관청이 심사과정에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선택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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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