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국제예비심사는 언제 개시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있어야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합니다. 또한, 국제 예비심사청구서에 하자가 있거나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국제예비심사를 개시 하지 않으며, 보정서가 있을 경우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착수가 가능합니다.* 보정관련 1.11 국제예비심사 보정 참고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국제예비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하여야 심사를 개시하지만, 관할 국제예비 심사기관이 관할 국제조사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조사와 함께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출원인이 규칙 54의 2(a)에 따른 예비심사청구기간까지 심사착수 지연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착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