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대한민국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이 지정통지를 한 날(또는 마드리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입니다. 그러므로 18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8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늦은 이의신청의 가능성을 통보한 경우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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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