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식 답변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통지는 국내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거절통지는 보호를 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가거절통지서”, 이의신청에 의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직권가거절통지 시 의견제출기간은 2개월이 부여됩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거절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은 1회 1개월씩 2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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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