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도란 무엇 인가요?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도란 무엇 인가요?

공식 답변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 없이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서 국제등록의 상품(서비스) 별로 국제상표등록 출원이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하는 것입니다.한국의 경우 24년 5월 1일에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지정 관청의 심사단계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 통지 시, 삭제 보정 등이 아닌 분할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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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