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 입니까?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 입니까?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송하는 통지서가 무엇 입니까?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고 국제출원이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며, 국제출원이 협정 및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국제사무국은 일정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하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하자통지 및 보정기간- 국제출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수수료납부액이 1디자인 기본료보다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하자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금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 하자 보정 기간의 기산일은 국제사무국이 하자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며 하자 보정 기간은 국제출원인이 하자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므로 보정 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접수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하자통지의 유형-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특별요건 등에 관한 하자- 수수료 미납 등 기타 요건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