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제등록 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국제등록 후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후지정이라 하며 사후 지정을 하면 보호 영역이 확대됩니다(상표법 제172조).지정국 추가는 의정서 가입국 대상이며, 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않은 국가 및 국제출원 후 신규 가입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필리핀(12.7.25.), 에스토니아(98.11.18.), 인도(13.7.8.), 브라질 (19.10.2.) 4개 국가는 가입 이후 국제출원한 건부터 사후지정 신청 가능합니다.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상품도 추가 가능하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지정상품 범위 이내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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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