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MM11)’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수수료(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는 국제등록 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며,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료는 서면 제출 시 매건 13,000원(전자문서 제출 시 3,000원)이며,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갱신수수료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납부 시 할증 수수료(갱신 기본수수료의 50%)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