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신청서(MM9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음). 국제 사무국에 MM9 서식을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에 국제등록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 등 변경된 사항을 통지합니다.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국제등록건수 관계없이 매 신청 시 마다 국제사무국에 150 스위스프랑(CHF)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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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