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제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보정이 국내단계에서 반영되길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 국어번역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2개월)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해당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아닌 심사청구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