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제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지고 해당 보정이 국내단계에서 반영되길 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 국어번역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2개월)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해당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국내단계 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아닌 심사청구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국제단계보정서 번역문]’로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