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단계에서 PCT 국제출원 시에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주장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국제단계에서 PCT 국제출원 시에 신규성 의제에 관한 선언을 주장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PCT 국제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00조 특례 규정에 따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특허법 제200조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PCT 출원서(Request)에 공지예외주장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공지예외적용대상]’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됩니다.PCT 국제출원일이 2015. 7 .29. 이후 건은 특허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지예외 적용 보완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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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