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국제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국제공개 전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하는 경우, 국제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2019년 5월 20일 이후 국내단계 진입 건부터 ePCT 웹서비스 연계를 통해 직접 해당 국제출원 관련서류의 입수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국제출원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조기에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인이라도 더 이상 관련 출원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으며, 한국특허청에서 출원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국내절차 및 심사가 게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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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