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란 무엇입니까?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란 무엇입니까?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란 무엇입니까?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소기업-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참전유공자- 등록장애인- 초·중·고 재학생 및 특수·외국인·대안학교 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군 복무 수행자(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 수행자)
※ 심판청구인이 등록권리자라면, 공동권리자 모두 대상에 해당되어야만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심판 종류- 특허심판원에 제출되는 사항으로 심판종류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특허취소신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이 아님> 신청인- 심판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만 가능> 선임 신청기간- 심판장이 심리 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한 제출 생략 가능
※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허법 제139조의2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제1항, 상표법 제124조의2제1항)> 심판청구료 반환- 심결등본송달 이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된 심판건에 대한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 반환- 반환 절차
○ 일반적인 반환신청 절차와 동일, 국선대리인 선임 심판건 당사자(납부자)에게 별도 '수수료 반환 안내서'가 발송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납부자가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에 관한 특허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제출
○ 인터넷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에서 반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에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반환신청서 출력,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