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국·공립대학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에서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중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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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