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국립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발명을 ‘국립 **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요?
국·공립대학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이므로 국가에서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중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전담조직”에서 승계하여 전담조직의 법인명으로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출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