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의 심사, 일부심사 대상의 물품의 구분이 국제출원에도 적용됩니까?
국내출원의 심사, 일부심사 대상의 물품의 구분이 국제출원에도 적용됩니까?
국내출원의 심사, 일부심사 대상의 물품의 구분이 국제출원에도 적용됩니까?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심사 대상인지는 국내출원과 같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일부심사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 현재 헤이그 협정 가입국의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심사 또는 무심사주의 국가이며 일본, 미국 등이 심사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심사와 일부심사를 혼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