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후출원한 경우 선출원건에 대한 복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내우선권주장으로 후출원한 경우 선출원건에 대한 복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건이라면,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었든 거절결정 확정되었든 상관없이 출원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은 가능하나, 제3자의 경우 출원인으로부터 해당서류 복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만 서류 복사가 가능합니다.다만,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이 출원공개 되거나 설정등록되면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에 대한 서류 열람·복사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선출원의 출원일자가 2017년 3월 1일 이후 건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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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