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선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