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선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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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