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지 1년이 지나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까?

공식 답변

국제출원 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 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 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 후 당해 출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에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 출원일 또는 PCT 출원인 경우는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특허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 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우선권 회복 제도가 있습니다(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3).우선권회복 조건- 신청서는 수리관청에 제출되어야 함- 우선권기간의 최대 연장 : 2개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의 진술- 상기 진술을 뒷받침할 선언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우선권회복 기준우선권회복은 해당 관청의 적용기준에 따라 우선권 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비고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보).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