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에 해당하는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는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유명성(국내에 널리 인식되고)"은 해당 업계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또는 세대에만 국한되어 알려진 경우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입증 방법은 언론에 노출된 횟수, 팬클럽 규모, 관련 상품 매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예시 1] 특정한 세대가 집중적으로 알고 있고 특정한 세대는 모르는 경우[예시 2]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예시 3]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벙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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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