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계진입시 국제단계에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203조 서면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 발송하나요?
국내단계진입시 국제단계에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203조 서면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 발송하나요?
국내단계진입시 국제단계에서 기재된 발명의 명칭과 203조 서면에 기재되는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요구서 발송하나요?
국제단계의 영문발명의 명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기되기는 하나, 국문과 영문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관청 방식에서 보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만약, 발명의 명칭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출원인 측에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가 발생하면 203조 서면 제출 및 기준일 경과 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명세서 등 보정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발명의 영문명칭은 국제출원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지정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므로, 203조 서면제출 이후에 보정을 한다하여 출원인이 임의로 영문명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