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1. 발명의 권리등록 전, 즉 ‘출원 중 직무발명’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발명기관(발명자 소속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2. 발명의 권리등록 후, 즉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은 아래의 분야별 기술거래기관(수탁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축산 분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분야]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산·의료 및 기타 분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활원, 질병관리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