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공식 답변

1. 발명의 권리등록 전, 즉 ‘출원 중 직무발명’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발명기관(발명자 소속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2. 발명의 권리등록 후, 즉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은 아래의 분야별 기술거래기관(수탁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축산 분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분야]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산·의료 및 기타 분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활원, 질병관리청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