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이전 신청 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이전 신청 시 등록수수료 등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특허료 및 등록수수료) 특허법 제83조는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등록세) 지방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10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권리자(양수인)인 경우 등록세를 면제합니다.(인지세) 인지세법 제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 후 계약서를 각자 나눠가지는 경우, 국가가 보유한 계약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인지세법 제7조), 국가가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 약서를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①). 그 반대의 경우는 계약서를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 인지세를 면제(인지세법 제6조)합니다.그 밖에 국가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가 되어 권리이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지방세, 인지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록권리자 (양 수 인)

등록의무자 (양 도 인)

등록권리자 (양 수 인)

등록의무자 (양 도 인)

등록수수료

면제

납부

납부

납부

지방세

면제

납부

면제

납부

인지세

납부

면제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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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