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는 등록료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 왜 설정등록료 납부기한 내 등록요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국가는 등록료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 왜 설정등록료 납부기한 내 등록요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공식 답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설정등록에 특허권 발생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결정과 함께, 특허료의 납부가 존재해야 합니다.국가는 설정등록료의 납부 대신,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요청을 통해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정등록료 납부기한인 9개월 이내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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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