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처분수입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국가의 단독권리인 경우 ]·"국가공무원 등"에게 그 발명지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국가기관 소속이 아닌 발명자에게는 미지급☞ [ 민간과의 공동권리인 경우 ]
▶ 민간인 공유자가 권리포기, 국가에 무상양도 등을 한 이후의 처분·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 민간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료를 국가권리 지분만큼만 수납·민간 권리지분을 제외한 국가권리 지분에 속하는 발명자 지분을100%로 환산하여 각 발명자 환산지분대로 지급
권리자
발명자
대한민국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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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지분이 필요한 경우(환산지분 = 발명자 지분 × 100 / 대한민국 지분)(사례)·총 실시료(국가+민간지분): 100만원 / 국가지분: 30%·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명의 발명지분이 각각 15%1. 국가 몫의 실시료수입 : 100만원 × 30% = 30만원2. 1의 50% : 15만원3.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의 지분을 100%로 환산: 환산지분 = (15%×100)/30% = 50%4.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인은 각각 7만 5천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