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공식 답변

처분수입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국가의 단독권리인 경우 ]·"국가공무원 등"에게 그 발명지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국가기관 소속이 아닌 발명자에게는 미지급☞ [ 민간과의 공동권리인 경우 ]

▶ 민간인 공유자가 권리포기, 국가에 무상양도 등을 한 이후의 처분·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 민간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료를 국가권리 지분만큼만 수납·민간 권리지분을 제외한 국가권리 지분에 속하는 발명자 지분을100%로 환산하여 각 발명자 환산지분대로 지급

권리자

발명자

대한민국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

○

○

○

○

○

○

○

○

← 환산지분이 필요한 경우(환산지분 = 발명자 지분 × 100 / 대한민국 지분)(사례)·총 실시료(국가+민간지분): 100만원 / 국가지분: 30%·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명의 발명지분이 각각 15%1. 국가 몫의 실시료수입 : 100만원 × 30% = 30만원2. 1의 50% : 15만원3.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의 지분을 100%로 환산: 환산지분 = (15%×100)/30% = 50%4.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인은 각각 7만 5천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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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