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구술심리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나요? 당사자 법인 대신 법인 직원이 방문해도 발표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서 개최합니다.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4층에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개최도 가능합니다.아울러 원격영상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영상심판정(별관 소심판정, 대심판정)과 서울사무소의 영상심판정(5층)에서 동시에 개최합니다.다만,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정사유 충족 시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허심판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술심리 개최 가능합니다.
※ 고객의 시간 및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격영상구술심리 실시(2014. 4.부터 시행)또한, 양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한 구술심리 참석에 동의한 공개 사건으로 사건의 내용, 심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판부가 정한 경우 당사자가 집(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심판정에 출석하여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구술심리’는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접속하여 구술심리 진행(2021. 8. 16. 이후 구술심리가 개최되는 사건부터 적용)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지배인 등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 심판당사자로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법인의 소속직원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법인을 대표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고 참관인으로 참석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 등이 사건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그 부분만 당사자를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