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은 후 기일변경신청 가능한가요?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받고 기일변경신청하려면 기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 이용가능)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일변경신청서 민원서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심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기일 변경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대리인 또는 증인이 질병으로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기일이 이보다 먼저 지정된 법원의 기일과 경합하는 경우-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이유로 제3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심판장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한 경우기일 변경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1인에 2인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그중 1인에게 기일변경청구의 이유가 생겼을 경우- 지정기일 직전에 기일변경청구가 있어 증인 기타 지정기일에 출석할 자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직권에 의한 기일의 변경심판장은 공시송달로 인하여 기일 내에 기일지정통지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 제3항).변경 기일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 통지증인, 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