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관련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나 변형을 통해 비교적 쉽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모방과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에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관련디자인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후에 개량·변형한 유사디자인을 별도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관련디자인’이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합니다.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기본디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전 또는 동일자에 존재해야 하고,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하며 그 출원일보다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 (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출원인은 출원 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2023년 12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