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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보완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지예외주장보완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이미 공지된 발명은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대상임을 주장하면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한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출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부터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및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공지예외주장보완 기간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등 보완]’를 통해 공지예외 주장 보완을 하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서류제출서[제출구분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특허법 제30조 제3항)

※ PCT 국내단계진입(203조서면)건은 국제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 파리조약 우선권주장 출원건은 후출원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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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