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지예외적용이란 무엇인가요?

공지예외적용이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발명에 대한 신규성 판단은 당해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행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러나 출원 전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출원전의 공지행위가 특허 제도의 다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 이후에 출원된 일정범위의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신규성 상실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출원 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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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