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공지예외적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공개자, 출원인 모두 동일해야 합니까? 만약 발명자와 공개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공지예외주장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개행위는 그 발명의 공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행위 뿐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제3자가 공개하는 행위나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아 인용하는 공개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한편 발명자, 공개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공개자 중 1인이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공지예외적용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에는ⅰ) 공개자가 발명의 공개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