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의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산업의 상거래 관행이라 하여도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예시 1] 정보 전당을 위한 것처럼 발행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화보집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인 사진을 잡지에 대량으로 수록하는 행위[예시 2] 유명인과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에 유명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예시 3] 광고계약 체결 시 카탈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대해 승낙을 얻었으나, 이후 계약 범위를 벗어나 상이한 별개의 광고에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