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