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특허권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화를 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의 없이 실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자 자신의 실시에 대하여, 각 공유자로 하여금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지분과 관계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법인은 자연인인 공유자와는 서로 다른 주체이고 그러한 법인의 실시행위에는 다른 공유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인의 실시는 공유자 중 1인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그 공유자와 법인의 관계, 특허발명의 실시에 공유자가 관여하는 정도와 그에 따른 이익의 귀속, 해당 제품의 실시에 관한 관련업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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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