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변경 : 무효심판 대상여부)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지분 변경 : 무효심판 대상여부)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지분 변경 : 무효심판 대상여부) 수인(數人)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