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방불명된 공유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특허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 그 재산 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으면 행방불명된 권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