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유 권리자 1인이 행방불명인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방불명된 공유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특허에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법원의 처분 등이 있는 경우 그 재산 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으면 행방불명된 권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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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