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보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14년 7월 1일 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보의 주소 공개방식(전체/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대상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인 권리자, 출원인,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특허로 홈페이지(로그인 필요)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공보의 주소게재 방식[변경신청/신청결과] → 공보의 주소게재 변경 신청 → 신청결과 조회 확인
○ 서면 : ‘공보의 주소 게제방식 변경 신청서(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호 서식)’작성하여 제출- 신청 기간 : 언제든 가능(제한 없음)- 적용 대상 : 1998년 이후 발간된 공보문서부터 적용- 표시 방법 : 시·군·구 이하주소는 표시하지 않음- 소요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