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 간의 지분은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공동출원인 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특허고객번호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1/n”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항목 : 출원인지분변경]’와 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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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