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을 특별히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출원서에 이를 표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 간의 지분은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공동출원인 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특허고객번호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1/n”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구분항목 : 출원인지분변경]’와 지분약정서(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