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서류송달 대표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서류송달 대표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공식 답변

출원인이 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증명서류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출원인) 전원이 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는 그 서류송달 대표자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송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라도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합니다.

출원인 대표자와 서류송달 대표자는 각자 다른 사람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출원인 대표자와 서류송달 대표자 선정을 해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서류는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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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