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공동출원의 경우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조).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출원 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특허고객번호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선임증(특허고객번호상의 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출원 후에 대표자선임신고를 위해서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선정된 대표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출원의 포기·취하, 신청의 취하 등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다만, 특허청의 실무에서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제11조의 사항을 명시(특허출원의 포기·취하, 신청의 취하 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단독적으로 해당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