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공식 답변

특허청 전자출원에 사용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가 있으며,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서 등록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공동인증서 등록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오른쪽 상단 인증서관리 → 인증서 사용등록” 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 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동 된 페이지에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증서창에서 특허청에 등록할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 입력창에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인증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 확인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