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연구개발 중단 후 단독 후속 연구의 법률관계)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파트너 사가 개발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나요?

(공동연구개발 중단 후 단독 후속 연구의 법률관계)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파트너 사가 개발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술탈취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 통상은 특허법에 기초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막연하게 후속 개량발명도 최초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모두 기술탈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명자 법리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중단한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특허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발명의 기술내용을 특정한 후, 그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발명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직무발명) 그 특허권에 관한 최종 권리자를 정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기록 및 양도증 등 법적 문서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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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