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연구개발의 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형태를 정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독 소유와 공동소유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공유로 할 경우(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법령상 권리 행사에 어떤 제약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개발의 개발성과에 대한 권리귀속 형태를 정하는 다양한 방식 중 단독 소유와 공동소유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공유로 할 경우(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법령상 권리 행사에 어떤 제약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공동연구개발의 권리귀속의 형태를 보면 종래에는 예를 들어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에서 그 결과물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독소유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분쟁 최소화 등을 이유로 단독 소유형태를 권장하기도 한다.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실시료 없이 실시권을 보장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공동연구개발에의 기여를 보상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및 제한이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준공유관계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민법상 공유의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민법상 공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과를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자 할 경우, ① 우리법상 명시적으로 계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개발성과를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 ② 마찬가지로 계약상 별도의 규정 없이는 공유지분의 처분이나 그에 대한 질권 등의 설정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에 따라 처분 또는 실시허락의 제한을 위한 우선협상권 규정 등을 두기도 한다는 점, ③ 제3자에 대한 ‘하청’이 위 1항의 자기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가급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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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