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인 경우에는 각각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 지식재산권법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연구개발괸리규정 등 관련 특별법에서 공동연구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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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