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주체 간, 대상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동연구개발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인 경우에는 각각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 지식재산권법의 규율을 받으며, 그 외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연구개발괸리규정 등 관련 특별법에서 공동연구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