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인 경우, 공동 발명자 중 최상급자를 통해 보상 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어떻게 평가됩니까?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 발명자 중 최상급자를 통해 보상 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어떻게 평가됩니까?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 발명자 중 최상급자를 통해 보상 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경우 어떻게 평가됩니까?
● 공동발명인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의 「의견 청취의 상황」 은 각각의 공동 발명자마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실제 「의견 청취」 방법으로는, 공동 발명자 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동 발명자간에 합의된 의견을 청취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개개 발명자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이때, 대표자가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으며 다른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다만, 공동발명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대표자가 각 공동발명자의 종업원등을 정당하게 대표하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 이때 반드시 최상급자라고 하여 정당한 대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각 공동 발명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진술하는데 장애나 곤란함이 있거나, 개별적인 공동 발명자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청취의 상황」 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