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개발성과에 대한 권리확보 및 관리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동개발성과에 대한 권리확보 및 관리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공동개발성과는 특허를 출원할 수도, 영업비밀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 계약 당사자의 영업비밀 관리 능력, 침해의 입증 난이도,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의 정도, 특허 출원시의 회피 설계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미리 원칙을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성과의 관리방식 외에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는 원칙에는 ① 특허 출원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담당할지, ② 특허출원의 비용 및 등록료를 누가 부담할지, ③ 영업비밀의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 ④ 개발성과의 논문게재를 허용할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① 프로젝트 종료 후 일방 당사자가 실시한 개량기술도 실시허락 대상에 포함되는지, ② 실시권한이 독점적인지 또는 비독점적인지, 허용되는 실시행위의 범위가 어떠하며 재실시허락의 부여가 가능한지, ③ 실시허락에 따른 대가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성과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허락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