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연구 개발성과의 권리귀속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공연구 개발성과의 권리귀속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개발성과의 권리귀속을 정하는 방법은 ① 사전에 미리 정하지 않고 공동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성과 발생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② 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공유로 하는 경우, ③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시허락을 부여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위원회 구성 및 결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고도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이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가부동수가 발생하여 결정이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위원을 적어도 1인이상 두고 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하여 위원회 결정이 교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2023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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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