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 명칭은 MOU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비밀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면 법적 보호 가능

○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 구체화 필요- 아이디어, 영업상, 기술상 정보, 성과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별지로 추가하여 내용 구체화- 아이디어 정보 및 이를 개량할 수 있는 2차 개량화된 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 설정- 양 당사자 간 아이디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확인 필요, 제공 당시 제공 받는 기업이 이미알고 있던 정보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의 명시- 손배예정 및 위약금 규정 등으로 추가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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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