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계약 교섭에서 제공되는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반드시 NDA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 명칭은 MOU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비밀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면 법적 보호 가능
○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 정보의 범위 구체화 필요- 아이디어, 영업상, 기술상 정보, 성과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별지로 추가하여 내용 구체화- 아이디어 정보 및 이를 개량할 수 있는 2차 개량화된 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 설정- 양 당사자 간 아이디어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확인 필요, 제공 당시 제공 받는 기업이 이미알고 있던 정보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의 명시- 손배예정 및 위약금 규정 등으로 추가 보호 방안 마련